적합성평가2 [KC] 1. 적합성평가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란? '전파의 혼·간섭,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의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기 전, 적합성 평가기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강제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합성평가 프로세스 ① 적합성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한 후, ② 인증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인증심사를 거칩니다. ③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을 통과한 제품들은 규제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증 및 등록을 하게 됩니다. TIP :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업체는 지정시험기관과 논의 후 진행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지정시험기관 53개 업체 2023. 4. 13. [CE RED] 2. CE RED 인증 관련 Technical documantation CE RED 인증을 취득하기 전, 무선기자재 제조업체는 관련 기술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 출하 후 제조업체는 10년간 기술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 제조업체가 필수로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는 기술자료 ㆍ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ㆍ Sample label & Packaging design ㆍ User manual ㆍ Risk assessment ㆍ Block diagram ㆍ Operational description ㆍ Schematic ㆍ PCB layout ㆍ Part list ㆍ External & Internal Photographs ㆍ Antenna specification 2.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