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란?
'전파의 혼·간섭,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의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기 전,
적합성 평가기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강제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합성평가 프로세스
① 적합성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한 후,
② 인증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인증심사를 거칩니다.
③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을 통과한 제품들은 규제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증 및 등록을 하게 됩니다.
TIP :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업체는 지정시험기관과 논의 후 진행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지정시험기관 53개 업체 <-클릭
적합성평가 유형
- 적합 인증 : 전파의 혼·간섭 및 전자파로 기기동작, 인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Ex : 선박국용 레이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등)
- 적합 등록 : 적합 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
(Ex : 블루투스 스피커, 모니터 등)
- 잠정 인증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방송통신기자재
방송통신기자재 별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여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클릭
적합성평가 시험 항목
방송통신기자재 종류에 따라 아래 시험항목 중 해당되는 시험만을 진행하게 됩니다.
- 전자파적합성(EMC) : 기기로 부터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측정(EMI) + 전자파 장해로부터 기기의 내성 능력을 측정(EMS)
- 유선 : 전기 통신 회선에 접속되는 단일기기의 통신요구조건 적합성 여부 측정
- 무선 : 전파 혼·간섭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무선통신의 송신 및 수신에 대한 기술기준의 적합성 여부 측정
- 전자파 흡수율 : 무선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에너지 양을 측정
- 전자파 강도 : 자기장을 사용하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
만약, 안테나공급전력이 20 mW를 초과하지 않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인증 또는 등록하기위해 적합성평가를 진행한다면,
위 시험항목 중 전자파적합성과 무선시험만을 실시하여 적합성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적합성평가 신청 수수료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한 후 성적서가 발급되면 제출서류와 함께 인증심사를 받기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아래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적합인증 및 잠정인증 : 165,000원
- 적합등록 : 55,000원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가재는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전공관련 > Certific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CE RED] 3. ETSI EN 규격의 구조 (0) | 2023.04.12 |
---|---|
[CE RED] 2. CE RED 인증 관련 Technical documantation (0) | 2023.04.05 |
[CE RED] 1. CE RED란? (0) | 2023.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