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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관련/Certification

[KC] 1. 적합성평가제도

by 지현91 2023. 4. 1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란?

'전파의 혼·간섭,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의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기 전,

 

적합성 평가기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강제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합성평가 프로세스



적합성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한 후, 

 

인증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인증심사를 거칩니다.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을 통과한 제품들은 규제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증 및 등록을 하게 됩니다.

TIP :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업체는 지정시험기관과 논의 후 진행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지정시험기관 53개 업체 <-클릭


적합성평가 유형

- 적합 인증 : 전파의 혼·간섭 및 전자파로 기기동작, 인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Ex : 선박국용 레이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등)
- 적합 등록 : 적합 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 

                    (Ex : 블루투스 스피커, 모니터 등)
- 잠정 인증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방송통신기자재

방송통신기자재 별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여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클릭


적합성평가 시험 항목

방송통신기자재 종류에 따라 아래 시험항목 중 해당되는 시험만을 진행하게 됩니다.

- 전자파적합성(EMC) : 기기로 부터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측정(EMI) + 전자파 장해로부터 기기의 내성 능력을 측정(EMS)
- 유선 : 전기 통신 회선에 접속되는 단일기기의 통신요구조건 적합성 여부 측정
- 무선 : 전파 혼·간섭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무선통신의 송신 및 수신에 대한 기술기준의 적합성 여부 측정
- 전자파 흡수율 : 무선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에너지 양을 측정
- 전자파 강도 : 자기장을 사용하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

만약, 안테나공급전력이 20 mW를 초과하지 않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인증 또는 등록하기위해 적합성평가를 진행한다면,

위 시험항목 중 전자파적합성과 무선시험만을 실시하여 적합성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적합성평가 신청 수수료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한 후 성적서가 발급되면 제출서류와 함께 인증심사를 받기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아래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적합인증 및 잠정인증 : 165,000원
- 적합등록 : 55,000원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가재는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적합성평가 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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